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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지원금액 총정리 2025년 기준

by 완소줄기요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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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최대 66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어, 매달 집세를 지불하는 가구에 특히 유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거급여는 전세와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 가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가구의 소득 및 인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주거급여 지원금액의 차이점

서울에 거주하는 6인 가구는 매달 667,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 및 인천에 사는 6인 가구는 531,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의 특례시에 거주하는 6인 가구는 매달 428,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매달 363,000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을 이해하기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내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2,750,358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가구의 재정적 상황을 반영하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

주거급여의 주요 지원 형태는 현금 급여로, 임차료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주거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임차료에 대해, 지역별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3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최대 333,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제적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및 지원 받기

주거급여에 대한 통합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를 통해 가능하며, 모든 문의 사항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고, 적시에 신청하여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거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생활에 있어 중요한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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