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도 함께 독립적인 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뿐 아니라 주거 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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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퍼센트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자동차 보유 기준 | 수급자 명의의 일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표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대상 | 수급권자 본인, 가족 또는 기타 관계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www bokjiro go kr) |
제출 서류 목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수
주거급여 지원 절차 안내
1단계 | 신청 및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
2단계 | 소득 재산 조사 | 시군구 |
3단계 | 주택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4단계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 시군구 |
주택 조사는 임대차 계약 여부 및 주택 상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 시 | 기준임대료의 다섯 배 초과 시 1만원 지급 |
소액 지급 기준 | 급여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계약서 필수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원 제외 |
실제 임차료 계산 방식
보증금에 연 4퍼센트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후 월차임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예시
보증금 천만원, 월세 십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환산액은 약 십삼만삼천원
실제임차료는 약 이십삼만원 삼천원입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지원 상한액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일 경우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의 10퍼센트가 추가됩니다
소득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실제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자기부담분 차감 후 차액 지원 |
자기부담분 산정식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예시로 보는 주거급여 계산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 A씨
소득인정액은 80만원, 월세는 30만원
- 3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약 241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므로
실제 임차료 전액인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더 궁금한 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주거급여 콜센터 1600 0777
- 주거급여플러스 홈페이지 www jgplus go kr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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