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주거급여 수급자란 2025년 완벽 안내

by 완소줄기요 2025. 4. 9.
반응형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도 함께 독립적인 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뿐 아니라 주거 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퍼센트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자동차 보유 기준 수급자 명의의 일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표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대상 수급권자 본인, 가족 또는 기타 관계인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www bokjiro go kr)

제출 서류 목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수

주거급여 지원 절차 안내

1단계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2단계 소득 재산 조사 시군구
3단계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단계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시군구

주택 조사는 임대차 계약 여부 및 주택 상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 시 기준임대료의 다섯 배 초과 시 1만원 지급
소액 지급 기준 급여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계약서 필수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원 제외

실제 임차료 계산 방식

보증금에 연 4퍼센트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후 월차임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예시
보증금 천만원, 월세 십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환산액은 약 십삼만삼천원
실제임차료는 약 이십삼만원 삼천원입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지원 상한액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일 경우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의 10퍼센트가 추가됩니다

소득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실제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자기부담분 차감 후 차액 지원

자기부담분 산정식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예시로 보는 주거급여 계산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 A씨
소득인정액은 80만원, 월세는 30만원

  • 3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약 241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므로

실제 임차료 전액인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더 궁금한 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주거급여 콜센터 1600 0777
  • 주거급여플러스 홈페이지 www jgplus go kr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