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거주 불안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가 LH 매입 제도를 확대했어요. 피해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5년 전세사기 LH 매입 제도 완벽 안내 – 피해 세입자 구제 절차 총정리
목차
1. 전세사기 LH 매입 제도란?
전세사기 LH 매입은 피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긴급 지원 제도예요. 이를 통해 피해자는 퇴거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지됩니다.
LH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결정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이용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2. LH 매입 지원 대상자 기준

LH 매입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비고 |
|---|---|---|
| 피해 인정 여부 |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 필수 요건 |
| 거주 상태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일 것 | 퇴거 예정자는 불가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기준) | 2025년 기준 약 950만원 이하 |
| 기타 요건 |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을 것 | 무주택자만 해당 |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전세사기 LH 매입 신청은 각 지역 LH 본부나 지자체 전세사기 전담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예요.
| 단계 | 내용 | 진행 기관 |
|---|---|---|
| 1단계 | 피해자 인정서 발급 신청 | 지자체 |
| 2단계 | LH 지역본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LH |
| 3단계 | 현장 실사 및 감정평가 | LH |
| 4단계 | 매입 결정 및 임대계약 전환 | LH |
| 5단계 | 공공임대 입주 및 임대료 납부 개시 | 세입자 |
4. 매입 후 거주 조건 및 임대료

LH가 주택을 매입한 후 세입자는 공공임대 세입자로 전환되며, 기본 임대기간은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일반 전세 시세의 약 70~80% 수준이에요.
소득이 낮은 피해자는 임대료 감면이나 보증금 일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적 분쟁이 남아 있어도 LH가 대신 대응해줍니다.
LH 공식 통계(2025)에 따르면 평균 임대료 감면율은 약 2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5.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신청 가능.
- 매입 시세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시세와 다를 수 있음.
- 피해주택의 등기 상태나 근저당 설정 여부에 따라 매입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보험 및 공공임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니 사전 확인 필수.
6. 핵심 체크리스트
| 항목 | 체크 포인트 | 비고 |
|---|---|---|
| 피해자 인정 여부 | 지자체 발급 완료 여부 | 필수 |
| 현재 거주 상태 | 계속 거주 중 확인 | 입주 중 필수 |
| 소득 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 150% 이하 | 가구별 합산 |
| 보증보험 중복 여부 | 기존 지원 여부 확인 | 중복 불가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관할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접수 후 약 2~3주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Q2. LH 매입 후에도 기존 집주인과 소송이 필요한가요?
LH가 소유권을 인수하므로 대부분의 분쟁은 LH가 대신 처리하지만, 일부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3. 공공임대 전환 후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역별 감정가를 기준으로 LH가 산정하며, 일반 시세의 약 7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Q4. 지원 한도나 신청 기한이 있나요?
신청 기한은 피해 인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지원 한도는 세대당 3억 원 수준입니다.
Q5. 신청 후 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계약 전까지는 가능하지만, LH의 내부 심사 후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안내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제도 운영 및 지원 정책 정보
- 정부24 – 피해자 인정서 발급 절차 및 신청서 다운로드
- 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 지역별 담당 부서 및 접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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