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신고 범위,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등 최신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어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 계도기간 연장 총정리 (2025 기준)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정부가 관리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의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관할 지자체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과태료 없이 계도(유예) 기간이 운영되어 왔어요.
2. 유예기간(계도기간) 연장과 종료 시점
정부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의 유예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어요. 즉, 그날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 조치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기본 규정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3. 유예기간 종료 이후 달라지는 점
2025년 6월 이후에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다만,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연장 발표에서는 과태료 기준 완화도 함께 언급되었어요. 현재 최대 100만 원이던 과태료를 2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이 검토 중이에요.
즉, 이제는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기한을 넘기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4. 신고 대상·기한·방법 완벽 정리
①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에요. 또한 갱신 시 금액이 변동되는 계약도 포함됩니다. 단, 금액이 동일한 단순 갱신은 제외될 수 있어요.
②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이 규정은 유예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적용되었습니다.
③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 이용
신고 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로, 계약 시 알아둬야 할 핵심 법률도 함께 정리되어 있어요 👉 전월세 계약 시 필수법률 체크
5. 과태료 기준과 주의할 점
유예기간 종료 후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과태료 기준이에요.
미신고나 지연 신고 시 약 2만~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정부가 과태료 인하를 검토 중이라 실제 적용 금액은 시행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5월 이전 계약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6. 임대인 · 임차인 대응 포인트
변화된 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 계약 후 30일 이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기
- 계약서 작성 시 금액·기간 명확히 기재
-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 허위 신고·누락 신고는 절대 피하기
- 계약 조건이 바뀌면 재신고 필요 여부 확인하기
7.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유예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았나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신고 의무는 유지됐어요.
Q2. 6월 1일 이전 계약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아니요. 2025년 6월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Q3.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단순 미신고·지연 신고는 2만~3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Q4.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Q5.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대체로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요. 다만 지역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6.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금액이나 조건이 변동된 갱신 계약은 대상이에요.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신고 기한(30일)과 과태료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 후 바로 신고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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