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권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예요. 하지만 행사 조건과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권 2025년 실전 가이드 – 조건·절차·거절사유 총정리
목차
1. 전세 계약 갱신권 기본 개념
전세 계약 갱신권은 세입자가 법적으로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2020년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최초 2년 계약 후 동일 조건으로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죠.
즉, 최대 4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 중 약 35%가 갱신 통보 시기 누락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2. 전세 계약 갱신권 행사 조건

갱신권을 행사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해요.
- ① 세입자가 실제 거주 중일 것
- ②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서면 통보할 것
- ③ 집주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을 것
보다 자세한 세입자 보호 제도는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을 참고해보세요.
3. 계약 갱신 요구 절차
갱신 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전화는 증거력이 약하니까요.
내용증명서에는 “계약 갱신 요구”와 “기존 조건 유지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서면 통보만 완료하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집주인 거절 사유 및 대응

다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 ① 집주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
- ② 2회 이상 임대료 연체
- ③ 불법 용도 변경, 무단 전대 등 계약 위반
5. 임대료 인상 한도 기준
갱신 시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은 최대 5% 이하로 제한됩니다. 초과분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 조건이 유지돼요.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조례로 더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기도 하니, 관할 구청 또는 LH 상담센터에 확인해보세요.
6. 자동갱신과의 차이점
| 구분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
| 의사표시 | 세입자가 명시적으로 요구 |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연장 |
| 효력 발생 시점 | 요구 시점 기준 | 만료일까지 통보 없을 때 |
| 거절 가능 여부 | 법적 사유만 가능 | 자유롭게 거절 가능 |
7. 실무 사례 및 예방 팁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 ① 통보 시기를 놓쳐 자동갱신으로 처리된 사례
- ②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후 재임대한 사례
- ③ 임대료 인상률 초과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
8. 핵심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내용 | 주의사항 | 비고 |
|---|---|---|---|
| 통보 시기 | 만료 6~2개월 전 | 기한 초과 시 자동갱신 | 내용증명 추천 |
| 임대료 인상 | 최대 5% 이내 | 초과 시 무효 | 조례 확인 |
| 거절 사유 | 실거주 등 법적 사유 | 허위 시 손해배상 | 증거 확보 필수 |
| 보증보험 | 가입 여부 무관 | 갱신 시 보험료 변동 | 차액 반영 |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 계약 갱신권은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즉, 최초 2년 + 갱신 2년, 총 4년까지 가능해요.
Q2.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실제로 입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세입자는 2년치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갱신권 행사에 영향이 있나요?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갱신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인상된 전세금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4. 세입자가 구두로 통보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구두 통보는 증거가 부족해 효력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남기세요.
Q5. 갱신 후 중도 해지는 가능한가요?
임대인과 합의 시 가능하지만, 위약금이나 보증금 차감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6.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세입자가 적법하게 갱신권을 행사했다면 새 계약은 무효입니다.
Q7. 계약 갱신 후 전입신고는 다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유지됩니다. 단, 갱신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세요.
출처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정보 포털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상담센터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서
- 한국부동산원 통계 (2024)
통계청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 분쟁 중 34.8%가 갱신 시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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