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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안내: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절차

by 절세미인쌤 2025. 10. 20.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예요.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의 의미, 행사 조건, 절차, 그리고 임대인과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세입자 권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대표 썸네일 이미지.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계약 연장 절차의 핵심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세입자 권리 안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안내: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절차

최근 전셋값 상승과 세입자 불안정이 커지면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어요. 이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 만료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



①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는 추가로 2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죠. 다만 보증금 인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 보통 5%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② 누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행사 시기, 1회 연장 가능 여부 등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 정보를 한눈에 정리한 인포그래픽.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주체 및 시기

■ 행사 주체 (누가 가능할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세입자, 즉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갱신권을 한 차례 행사했거나,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불가해요.

■ 행사 시기 (언제 가능할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청구해야 효력이 생겨요.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종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미리 6개월 전쯤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 행사 횟수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기본 2년이에요. 최근엔 ‘최대 9년까지 갱신 가능’ 법안이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 관련 기사: 다음 뉴스 - 9년 갱신 법안 발의


③ 행사 절차와 방법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의 단계별 절차(의사 표시, 조건 협의,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받기)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절차 인포그래픽.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절차와 진행 방법

■ 1단계: 의사 표시

임대인에게 문자,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해요. 이 문구가 있어야 나중에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단계: 조건 협의

임대인은 일부 조건(보증금 조정 등)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협의가 끝나면 새 조건을 명시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3단계: 확정일자 및 보증금 보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세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보증금 반환 시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④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갱신 요청을 수용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엔 정당한 거절이 가능합니다.

거절 사유 설명
실거주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할 예정인 경우
임대료 연체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무단전대 임차인이 무단으로 재임대한 경우
건물 훼손 세입자의 과실로 주택을 손상시킨 경우
재건축·철거 건물이 철거 또는 재건축 예정인 경우
⚠️ 주의: 임대인이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⑤ 주의사항 & 실전 팁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전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전 팁과 주의사항(계약 기간, 실거주 사유, 보증금 협상,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주의사항 및 실전 팁

■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청구권은 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만 유효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 실거주 사유 꼼꼼히 확인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실제로 입주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협상은 신중하게

보증금 인상률은 반드시 법정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세요. 모든 협의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면 추후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TIP: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전월세 계약 세입자 필수 법률 확인하기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보장되나요?
A: 아니요. 임대인의 실거주나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Q2. 보증금 인상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A: 법적으로 5% 이내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Q3. 묵시적 갱신과 다른 점은?
A: 묵시적 갱신은 통보 없이 자동 연장되는 반면, 청구권은 세입자가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제도예요.

Q4. 중도 해지하고 싶다면?
A: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일부 조건하엔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Q5. 갱신 후 계약 기간은?
A: 기본 2년이며, 이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⑦ 정리 및 권장 조치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예요. 하지만 행사 시기나 거절 사유를 잘못 이해하면 권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서면 청구 + 확정일자 확보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라면 오늘이라도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게 좋아요.

⑧ 출처 및 참고자료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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